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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

by 마말이 2023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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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대상 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
  • 신청조건 : ’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(고용보험 가입 기준)
  • 지급조건 :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(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)※ ‘23년 1월 신규채용 후, 4월 지원금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, 7월 자치구 지급
  •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300만원, 기업주에게 지원, 기업당 최대 10명
  • 접수처 : 기업체 소재 자치구 (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)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참고 바랍니다.
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4576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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